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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에 대해서
작성자이재혁2005.02.17view403
저는 지금 봉직의로 있는데 장애진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4급1호를 2005년 1월 3일 받은환자가 주변에 알아보더니 3급과 혜택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3급으로 재판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어 4급1호로 판정을 받았는데, 상지기능에도 약간은 지장이 있지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되지는 않은것 같아 3급2호는 주기에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달만에 재판정을 해도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애매한경우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리며 핸드폰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P 017-269-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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