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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작성자이언석2005.04.25view377
아무도 답변이 없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로 등록된 것만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에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있고, 의료행위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미결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등록된 의료행위 외의 행위를 할려면 심평원과 지자체에 일정양식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익"에 해당되고 나중에 "환수"당할 근거가 됩니다. 일단 심평원에 신고하면 의료행위로 결정될때까지는 미결정행위라 해서 한시적으로 비급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 "초음파" 의료행위면서 비급여... 심평원에 신고 않해도 됨, 단 지자체(보건소)엔 신고. 2) "IMS" 미결정행위면서 결정될때까지 비급여... 심평원과 지자체에 신고. 3) "테이핑" 의료행위 아닌 것으로 결정... 비급여로 받으면 불법에 해당... 4) "피로나 권태" "비만" "미용목적의 수술"등은 상병명이 비급여이므로 이에 해당치료를 하시면 비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급여인 이상 보건소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재개협에서는 Needle tens, Spray등이 미결정행위이므로 비급여가 되지만, 심평원과 보건소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변동사항있을 때마다 보건소에 전화하고, 팩스로 넣어주니까 알아서 수정하던데요... 이상. 제가 아는 범위이고, 틀린 것은 고쳐주시고, 빠진 것은 첨가해주세요. ::모든 항목을 다 심평원에 신기술신고를 해야 하는 하나요? :: ::신고하지 않고 할수 있는 치료 항목은 없나요? :: ::그럼 그때 신고된 수가로만 환자에게 받아야 하나요?(물가 상승에 견주어 비급여 치료비를 인상하면 안되나요?) ::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신기술(비급여 항목)을 신고했는지 알수는 없나요? :: ::신고를 하지 안ㄶ고 비급여, 혹은 100/100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다른 메조테라피, 비만 크리닉의 주사(아미노필린주사), 레이저를 이용한 박피나 점 제거술 등은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정리겸 해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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