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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때문에 원장님이 2분인 경우 한분이 해외여행나가면..
작성자강봉구2005.04.19view298
차등수가는 여행기간 동안 1명으로 적용되겠죠? 해외여행 기간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쓰서 심평원에 보내시나요? 보건소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심평원에 통보하나요? 아님 그냥 청구할 때 차등수가만 1로 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경험있으신 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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