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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여성 골밀도보험급여에 대하여
작성자황정혜2014.07.02view210

65세미만여자환자이고 일반적고시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없습니다.

그런데 고시 2000-73호에 의하면 의사판단으로 골다공증검사를 한경우에는 급여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문제로 환자가 왜 급여가 안되냐고 하는데요, 저도 2000-73호고시는 처음봤는데 이렇게되면 골다공증검사를 한사람은 다 급여처리를 해야하고(당연히 의심이되는사람을 검사하는것이기에) 그럼 당연히 심평원압박을 받을것같은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급여처리를하고계시나요, 2007-92호의 일반적인 골밀도 인정기준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의심되서 하는거니까 다 급여처리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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