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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후에는 .......
작성자전영순2014.03.24view245

전문의 시험 합격하셨다면

처방권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은 3월말에 나오기때문에

3월초 청구는 합격증으로 전문재활처방권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재활의학회에 요청하시면 <합격증> 발부해드립니다.

 

합격증을 심평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3월1일부터 전문재활처방권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전문의 시험에 합격을 못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전문의 자격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련만으로는 전문재활 처방권이 인정받을수 없어서 청구가 안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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