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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할인 업무협약하는 농협
작성자장상민2012.05.18view254

시골에서 개업해 있는 개업의 입니다.

최근 농협장이 바뀌면서 몇몇 병원과 업무 협약이라는 것을 맺었나 봅니다.

외래진료비 10% 할인, 입원비, 비보험비 등등 10~20% 할인해주는 업무 협약이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옆 의원입니다.  농협 조합원증을 보여주면 5000원 이상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할인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인해 주는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요?

조합장이 바뀌로 나서 <조합원 복지 증진, 가계비용절감, 의료서비스제공 >이라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의 없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가는 의료가 무슨 할인하고 조합원 유치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과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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