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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재활치료처방요구하는데
작성자이도경2012.01.31view426

인천 종병에서 봉직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대규모 요양원이 있는데 가끔식 환자를 데려와서 진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를 고용할 경우 요양원 등급평가시 요양원에 가점을 주는 제도가 생겼다네요..그래서리 요양원 관계자가 와서 일단 초진 시에 어르신을 데려오고 진료 후 재활치료 장기 처방을 해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던데..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 꺼낼덜 말라고.. 안된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가점 받으려고 작업치료사까지 이미 뽑아놓았답니다.

이렇게 요양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면 요양병원의 일정부분 환자도 요양원으로 흡수될 거고, 요양원에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감독하에 재활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료법에도 반하는 일이고, 재활의학과 의사가 장기 처방을 하면 물리치료 분업도 가능하게 되는 아주 않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거 같아서 말입니다..다들 뭐 봉사차원에서는 몰라도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이런 처방을 안해주었으면 합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 하신 분 있으신가요? 이제 요양원에서도 재활치료 하는 시대가 오려나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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