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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작성자박진석2005.11.11view609
공상은 회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상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하나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회사와 환자간 (비공식 또는 공식) 계약에 따라 치료는 병원에 의뢰하고 진료비는 회사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 청구 하지말고 보험수가로 적용해서 진료비 전액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수가나 고시 등 심사지침의 규제는 없으나 나중에 산재보험 처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처방전과 약품 조제는 약국과 회사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의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상처리가 끝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의 인데뇨 최근 회사에서 일하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내원한 환자를치료했는데 회사에서 공상처리하자고 합니다. :: ::산재도 아니고 공상은 무언지 모르겠습니다. :: ::진료비 청구를 회사로 하면 회사에서 다 부담하나본데 ::그럼 처방전을 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아시는 원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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