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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작성자이진2005.11.11view233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의 인데뇨 최근 회사에서 일하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내원한 환자를치료했는데 회사에서 공상처리하자고 합니다. 산재도 아니고 공상은 무언지 모르겠습니다. 진료비 청구를 회사로 하면 회사에서 다 부담하나본데 그럼 처방전을 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아시는 원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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