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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장분사요법에 관한 질문
작성자이재환2005.09.08view281
이번에 치과만 보헙급여(9000원정도)가 되고 의사는 비급여로 된 것이 맞습니다.(이름이 다릅니다. 치과는 분사신장치료, 의사는 신장분사치료) 1통으로 여러명 치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뿌려주고 만원 받으려니 미안해서 그렇죠. 이 약이 일종의 마취제이므로 진료실에서 많이 뿌리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적당히(10번 정도) 뿌리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만원 받아도 별 무리없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1통으로 10명정도 치료합니다. 보험이사 이재환 ::자유게시판에도 이전에 글이 한번 올랐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제약회사 직원말이 치과는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고 다른과는 비급여라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또 대학병원의 경우 9천원 정도 받는다는데 실지 그러한지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독일에서 수입된 에틸클로라이드 한통에 17000원 정도이고 한통으로 10명정도 치료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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