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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보험 처방의 합법화 방안은 없나요.?
작성자이재환2006.08.07view253

영양제는 원래 비보험이며, 다만 보건소에 비보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양제를 약값만 100/100으로 받으라고 하면서 환수 당한 사례가 예전에 있었으나, 최근 100/100조항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영양제를 100/100으로 받으라는 고시도 없습니다. 단 꼭 보건소에 비급여 신고는 하시고  놓으셔야 합니다.

보험이사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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