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JOIN
LOG IN
학술대회
회원공간
재활의학병의원 찾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A게시판 자료실 초빙/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
Q&A게시판 Total0
tpi치료하고 물리치료 해주면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김진원2007.01.09view929
복지부 현지조사팀의 주요 관심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나와있는 '주'항의 기준에 어긋나는 진료를 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처리됨.
2. 물리치료의 단순운동치료 등 산정시 '주'항의 기준(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과 어긋나는 치료를 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처리됨.
3.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인정 인원이 30명(의료급여 포함)인데 1일 40명 시행하고 청구한 경우
=30명을 초과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처리됨.
4.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고, 물리치료와 재진진찰료 100%를 청구한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는 부당이득으로 처리됨.
5. 물리치료시 진찰을 실시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물리치료와 재진진찰료 100%를 청구한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는 부당이득으로 처리됨.
6. ORDER에는 물리치료라고만 적히고 세부항목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시행은 세부항목을 시행하고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처리됨.
7. 상병 약제 및 처치가 약속으로 묶여 일률적으로 청구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이득구분 환수, 처방 등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허위청구로 다루어져 의료법 처분 가능.
8. 약제가격 산정시 상한가로 청구한 경우.(예 : A약제의 실구입가는 45원인데 상한가인 47원으로 청구할 경우)
= 약제가격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
9. 65세 이상 노인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후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하고 심평원에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법상에는 문제가 않으나, 환자 유인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됨.
10. X-ray를 물리치료기사가 찍거나 EKG를 간호조무사가 찍을 경우
=건강보험법에 의한 처분에 병과하여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가능성
11. 물리치료를 30일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은 다 받았으나, 청구시 삭감을 우려하여 7일분만 청구한 경우
=편법으로 분류되어 복지부에 보고됨.
12. T.P.I(근막동통유발점주사)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고 모두 보험급여 해 주었으나, 청구시 삭감을 우려하여 1종만 청구한 경우.
=편법청구로 분류되어 복지부에 보고됨.(기획 현지조사의 참고자료가 됨)
13. 허위로 청구한 경우.(즉, 수진자 내원일수 등을 증일하여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법에 의한 처분에 병과하여 의료법에 의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수반가능.

tpi치료하고 물리치료 해주면 안되는 건가요 ?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스트레칭 및 해주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걸리는게 없는 것 같네요. .........

이전보기
다음보기
목록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