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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온삼투요법의 세부인정기준
작성자박진석2007.11.06view403

이온삼투요법(IONTOPHORESIS)의 세부 인정 기준

 

(제2005-89호 고시(2005. 12.22)에 의거 2006년 1월 진료분부터 100분의 100 본인부담에서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됨)

 

이온삼투요법은 양극성 전극을 사용하여 피부를 통하여 약제의 이온들만을 체내에 주입시키는 방법으로서, 원하는 약물(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등)의 전신적인 흡수는 피하면서 국소조직으로의 투여를 원할 때 사용하므로 근,건,관절 등의 손상 및 염증 치료시 적응증이 되며, 주변 근육이나 기타 조직의 통증도 동시에 치료해야 하므로 타 물리치료(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TENS, ICT 등)와 병행 가능하고, 횟수는 통상 주2회로 실시함.

[2006-15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06.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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