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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작성자장용원2008.03.18view433
바쁘신중에도 회원들을 위해 궁금증을 해결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은 최근 재활치료 수가에 대한 실사등과 관련하여,
첫째, 작업치료중 ADL은 3가지이상의 일상생활 동작훈련을 시행하여야하는데, 이에는 시간 제한이 없는지요?
둘째, 현실적으로, 복합운동치료를 한번 치료시 치료사와 1대1로 10-15분간 실시후 도구등을 이용하여 환자가 30분을 채우는 방법으로 하루 2회 청구가 가능할지요?
셋째, NDT치료는 반드시 자격을 이수한 치료사가 시행하고 청구하는것은 맞지만, 이수하지않은 치료사가 치료하고 청구해도 산재환자를 제외하면 건보,보호 치료받은 환자수와 자격있는 치료사와의 수를 계산해보면 문제되지 않을듯한데, 맞는지요?(즉, 실사시 직접 자격이수한 치료사의 치료여부를 확인한다면 문제가되는지요?)
넷째, 운동치료시, 치료사와 1대1로 30분 치료후 경사대 및 기타 기구를 이용하여 또 30분이상 치료하면 NDT와 매트 치료를 각각 청구해도 되는지요?
 
기타 질문이 많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다음부터 답 안해주실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이사님, 농담인거 아시죠?)
모르는게 너무많아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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