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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의 FES치료 불인정
작성자홍준형2008.03.10view533

요양병원에 근무중, 지난주 실사를 받았습니다.

재활치료 항목중 삭감이 가장 많이 된부분이

1) 작업치료사의 FES치료

2) ADL 치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 "FES는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여야 한다" 라며, 작업치료실로 오더난 FES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상지의 FES는 작업치료실로, 하지의 FES는 물리치료실로 처방을 내었는데, 절반가량 삭감을 당하였습니다.

  07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는 "해당하는 전문치료사라 실시"에서 08년도에는 " 물리치료사 (OTx, ADL tr, 재활사회사업, 연하장애재활치료 제외), 또는 해당전문분야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에 한하고, 사회복지사는 재활사회사업에 한함) 이라고, 3절 주1에 명시하였네요 

 

2) ADL  training 도 현재 기준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은 최소 3가지 이상의 일상생활동작 훈련종류와,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는데 어느정도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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