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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라도
작성자박준용2008.01.04view377

오늘 휴대폰에 무릎관절증상병의 심사조정예정내용이 심사내역통보서에 안내되었으니 확인하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압박치료를 삭감시켜 메드라인써칭해서 부종에 대한 압박치료 논문을 심평원에 보냈더니 다시 삭감하지 않더니 얼마전부터는 다시 삭감을 하더라고요. 또한 염좌는 전기치료 몇 번, 관절염은 몇 번, 요통은 몇 주.... 견인치료 많이 해서 삭감... 등등.

일일청구로 바뀌면서 그나마도 힘든데, 점점 제약은 심해지고....

의사의 치료처방을 일 수에 맞추는 나라가 어디 있겟습니까?

이런 것을 의협이나 재활의학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의협 등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니까, 의사에 관련된 독소조항이 자꾸 몇 명의 머리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뭐 때문에 심평원에서 깍으려시는지 몰래 들어가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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