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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전도시 F, H에 대한 문의
작성자박진석2008.01.04view337

이병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H반사 검사와 F파 검사는 과거 100/100 본인부담 항목(보험고시 진료비를 전액 환자부담하는 항목)이었으나 최근 보험 일부 부담 항목(보험적용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응증에 해당할 경우 보험적용이 됩니다.

보험기준(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 제2006-85호 고시 (2006. 11. 14)
 
너686나 H 반사 신경전도검사 및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너686 H 반사 신경전도검사
(1) S1 척추 신경근병증 (radiculopathy)
(2)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Guillain-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3) 근위부 신경병증(좌골신경병증, 요천추 신경총손상, C7 경추신경근병증 등)
 
나. 너687 F파 신경전도 검사
(1)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Guillain-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2) 상하지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증(mononeuropathy) 등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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