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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 ‘도수치료 관리급여’ 세부 기준 및 Q&A 전체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26.06.11view31,936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달된 도수치료 급여기준 세부사항 및 전체 8개 질의응답(Q&A)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아래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진료 및 원내 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도수치료 급여기준 세부사항 개요

        
  •     

    기본 원칙: 관리-1가 도수치료[1일당]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급여 대상: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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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기준: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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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및 물리치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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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 관리: 도수치료 시행 전·후 의사 및 물리치료사는 시행자, 시행기법, 시행부위, 소요시간, 치료효과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2. 인정 횟수 및 청구 기준

        
  •     

    일반 인정 횟수: 부위불문하고 주 2회 이내 시행하되, 연간 총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     
  •     

    예외 인정 (연간 총 24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까지 실시 및 산정이 인정됩니다.

        
  •     
  •     

    심평원 자료 제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선행 치료(기본물리치료 등) 필수 조건

        
  •     

    원칙: 기본물리치료료(제1절) 및 단순재활치료료(제2절)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 4회 이상 치료했음에도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4.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질의응답 (Q&A 전체)

[금액 및 기준 관련]

Q1.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격이 같은가요?

        
  •     

    A. 네. 요양기관 종별 동일 가격이 적용됩니다.

        

Q2. 도수치료도 종별가산이 적용되나요?

        
  •     

    A. 아니요.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도수치료 급여기준에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     

    A. 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 도수치료 시행 전 우선 시행하는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는 무엇이 있나요?

        
  •     

    A.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도수치료 전 우선 시행 가능한 기본물리치료에는 맞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자세교정운동 등)가 있으며, 단순재활치료에는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등이 있습니다.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우선 시행 가능합니다.

              
    •     
        

Q5. 도수치료와 동시 산정불가 항목은 무엇인가요?

        
  •     

    A. 마사지치료(사105)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와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6. 도수치료 ‘연간 총 15회’에서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연간’은 회계연도(매년 1.1부터 12.31.)를 의미합니다. 다만, 2026년은 제도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산정 가능합니다. (※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산정 가능)

        

Q7. 인정기준이 연간 15회 또는 24회 초과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실시 횟수를 초과한 경우 질환치료 목적으로는 가입자 및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Q8.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의 사유라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질환 치료가 아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     
  •     

    하지만 현재 단순 피로 등의 사유로 실손보험에서는 현재 보장하지 않아 이에 대한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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