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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관리자2018.04.05view2,143

성명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사건은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먼저 사망 신생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는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는 바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난, 어제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래의 사유로 매우 부적절한 법집행의 폭거로 보인다.

 

첫째, 그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직접적인 의료진의 과실이나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다수의 의료분쟁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온 전례에 비추어 의료진 개인의 형사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사건 발생후 100여일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는 것은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뒤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중환자 진료는 필연적으로 생사를 다투어 사망의 확률이 높다.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사망사례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고착화된다면 중환자 기피, 중환자를 돌보는 필수 임상과 지원기피로 이어져 중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감정적 여론에 따른 희생양 찾기에 급급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에 힘쓰는 것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자,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될 것이다.

본 재활의학과 의사회원 일동은 다시 한번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의사들이 의학적 원칙에 따라 진료하고, 국민들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4 5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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