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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요청
작성자백경우2018.02.08view2,439

2018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복지부- 의협- 학회를 통해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대한재활의학회 및 의사회에서 문정림, 김용익 전의원과 논의하여 만든 법입니다. 장애인 주치의에 대한 부담, 교육과 행정부담 등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꼐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주무과인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참여가 없으면 장애인 진료에 특화되지 않는 타 과의사들이 주로 들어올 수 있어 제도의 원취지가 지켜지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숙지하시고 재활치료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제외이고 일반병원급과 의원 근무의사만 가능하며, 봉직의의 경우는 기관장의 직인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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