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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31-421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재의회2016.06.29view5,369

1. 관련근거 : . 심평원 심사운영부-1456(2016.6.23.)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개선방안 간담회(2016.6.17.)

 

2.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11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협회의 건의로 인해 20148월부터 자율시정통보제와 통합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최근 심평원에서는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환자 안정 등을 감안하여 관리항목 및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지표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로 건의하여 주시면, 최대한 의견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변경사항(관리항목 및 항목별 선정기준)

항목

선정기준

변경내용

외래

내원일수

내원일수지표(VI) 1.1이상 & 건당 진료비 고가도 지표(CI) 1.0이상 & 전체 개설기관 상위 15% 기관

현행유지

항생제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80%이상 기관

확대

(70%이상)

주사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0%이상 기관

확대

(40%이상)

약품목수

6품목이상 처방비율 40%이상 기관

현행유지

외래처방약품비

외래 약품비고가도지표(OPCI) 1.3이상 기관

지표 제외

입원

입원진료비지표

(*의원 제외)

입원 건당진료비 고가도지표(CI) 1.35(종합병원 이상 의과 1.20) 이상 기관

요양병원은 다빈도 상병에 대한 상병별지표 135%이상 기관

요양병원은 지표 제외

- 외래 PCI, 요양병원 입원지표 제외 : ‘162/4분기 통보분부터.

- 약제평가 지표 통보범위 확대 : ‘163/4분기 통보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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