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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 안내
작성자재의회2016.06.16view5,133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프로포폴 수면마취가 이슈화로 환자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협회에서는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논의를 거쳐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에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배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동 임상권고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안내하여, 회원들의 관련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동 임상권고안에 포함된 관련 진정 교육프로그램은 우리협회 및 관련 단체(학회, 의사회 등)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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