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JOIN
LOG IN
학술대회
회원공간
재활의학병의원 찾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A게시판 자료실 초빙/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
공지사항 Total0
[대한의사협회]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재의회2016.07.04view4,748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4390(2016. 6. 30.)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용법·용량, 그 밖에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그림, 문자, 도안 등으로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1)

     나. 껌제형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식별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1)

     다. 의약품 식별표시 예비등록 효력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12)

      라. 존치가 필요한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하고자함(안 제18)

 

 

붙임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이전보기
다음보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