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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4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첨부자료수정 재안내)
작성자재의회2016.06.30view5,093

[주요 내용]

○ 신설

- 수액필터 급여기준

○ 변경

-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급여기준

-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 골 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 삭제

- 편평상피세포암항원검사(Squamous Cell Carcinoma- Ag, SCC-Ag) 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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