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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555호) 골밀도 검사 인정기준 주의 안내
작성자재의회2016.07.18view5,059

최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골밀도검사를 하고 난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를 근거로 약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골밀도검사를 실시할 경우는 검사장비가 초음파방식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DEXA방식과는 급여기준도 다를 뿐 아니라,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른 신뢰도 및 청구 시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가 타 기관에서 한 골밀도 검사를 가지고 처방을 원하는 경우 첨부와 같이 안내토록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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