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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704호) 당뇨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 안내
작성자재의회2016.08.11view4,57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의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2016. 8. 11

○ 개선내용: 환자 서면청구 → 약국 전산청구 및 환자 서면청구 병행

    ※ 일반 판매업소와 차상위자는 근거법령 마련 때까지 현행 방식 유지

○ 청구방법: 환자의 위임에 의한 웹 EDI 시스템으로 전산청구

○ 기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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