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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4545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재의회2016.08.25view4,71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7호(2016. 7. 2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6호(2016. 7. 25)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관련 사항 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9호, 2016. 7.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흡인용 카테타 2항목 신설

 

○ 시행일 : 2016년 8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홈페이지에 2016년 8월 19일자로 공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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