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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732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및 메르스 확진검사법의 요양급여 적용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재의회2016.08.17view4,650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발생과 대유행 방지 목적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긴급 도입(허가 면제) 승인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및 메르스 확진검사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검사법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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