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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4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재의회2016.08.16view4,889

[주요 개정내용]

○ 초음파 검사 분류체계 개편 및 임산부 초음파, 유도초음파 신설 등

○ 시행일 : 2016년 10월 1일부터

*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9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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