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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재의회2016.08.16view4,630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101(2016.8.4)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서면으로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수입 승인 변경신청 시 제출 자료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정보자료?법령?자료??개정고시 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2.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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