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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515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재의회2016.09.21view3,95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2016. 9. 8)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09호(2016. 9. 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2016.8.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초음파 검사 세부사항 기준 변경

○ 시행일 : 2016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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