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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171-929호)2016년 의료인 면허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 독려 협조 요청
작성자재의회2016.09.21view4,203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총무팀입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거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2016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연수교육 자격 요건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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