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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129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사무국2016.12.06view3,257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2품목(별지 1~2)

* (주요내용) 포스테오주(골다공증치료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42품목(별지 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772품목(별지 4~5)

(주요내용) 2년간 미청구,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별지 4, 별지 5 : 2016121일부터 시행

- 별지 2 : 2016122

- 붙임 1 : 시행시기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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