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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133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작성자사무국2016.12.06view2,922

[주요개정내용]

4대 중증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및 중재적 시술 등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

신의료기술(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 급여기준 신설

급여기준 일제정비 등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등(5항목)

- 갑상선기능검사 급여기준, 사마귀제거술, 식피술 산정방법 등

 

시행일 : 시행일 :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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