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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7593호) 「ICD 및 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공고 제정 안내
작성자사무국2016.12.06view3,2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324, 2016. 11. 30)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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