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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 인터넷상의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예정, 사전 시정조치 홍보안내 요청
작성자사무국2016.12.29view3,209

* 20171월부터 1개월 동안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주관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는 "비급여 진료항목에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제공, 친구나 가족 동반시 추가혜택 제공, 거짓/과장된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광고"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예정이므로, 소속 회원 및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사전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

 

* 위반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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