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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의해야 할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박민호2017.02.16view4,599


의료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게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4조제5항 신설).

 

의료인에 대하여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4조제6, 65조제1항제6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2).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12조제3항 신설).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로 확대함(17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제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함(18조제5항 신설).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을 금지함(19).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21조제2항제16호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36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64조제1항제9호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40조제3항 신설).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시 시설안전진단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58조의23항제4호 신설).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효를 7년으로 함(66조제6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10조제3).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15조제1, 63조 및 제89조제1).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21조제1).

 

◆ 「공무원연금법8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함(21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함(21조의제23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상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할 수 있도록 함(23조의2 1항 및 제2항 신설)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 수혈 °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에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24조의2, 9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및 제89조제3).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45조의2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77조제3항 삭제).

 

현행법상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87조부터 제90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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