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게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4조제5항 신설).
◆ 의료인에 대하여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조제6항, 제65조제1항제6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2).
◆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로 확대함(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제3호).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함(제18조제5항 신설).
◆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을 금지함(제19조).
◆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2항제16호 신설).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64조제1항제9호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 40조제3항 신설).
◆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시 시설안전진단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제58조의2제3항제4호 신설).
◆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효를 7년으로 함(제66조제6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15조제1항, 제63조 및 제89조제1호).
◆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21조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제2제3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상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 수혈 °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에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4조의2, 제9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및 제89조제3호).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제45조의2제1항).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77조제3항 삭제).
◆현행법상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제87조부터 제90조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