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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간 교차접종 시행에 대한 비용상환 기준 등 안내
작성자최성혜2017.02.01view3,355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20(2017.1.9.)
- 우리협회 대의협 제643-1572호(2017.1.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71(2017.1.26.)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간 교차접종 관련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으로 그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상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 중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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