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JOIN
LOG IN
학술대회
회원공간
재활의학병의원 찾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A게시판 자료실 초빙/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
공지사항 Total0
침근전도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합니다.
작성자백경우2017.06.23view2,802

일부 병의원에서 임상병리사에게 침근전도를 지시하고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타과에서 신경전도검사는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하기도 하지만, 침근전도 검사는 전문학회에서는 첨부파일과 같은 행위정의를 해놓은 것이 있어,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의사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66조1항6호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고 의료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의료법 주요조문 해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기
다음보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