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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산부인과 지지성명서
작성자최성혜2017.04.20view2,951

  분만처치중 발생한 태아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한 사안을 본회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예기치 못한 태아사망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의사의 고의나 불법행위에 의한 사건이 아니고, 또 해당 의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우 과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의료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진행되겠지만, 산부인과 분만진료는 여러 의료분야가운데서도 산모와 태아 두 명의 생명을 동시에 긴박하게 다루는 분야로서 사망사고나 중증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존중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산부인과 영역은 산모의 노령화와 조산아의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종사자들의 업무 피로도와 위험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의과대학 졸업 후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의사수도 해마다 줄고, 기존에 산부인과 진료를 하던 의사들조차 전공분야를 떠나 타분야 진료에 종사하게 되면서 분만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정관계에서는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개설을 지원하여 국가적인 재앙이라고도 하는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고, 부족하나마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장을 강화해 나가려는 추세인데, 이번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보건을 위해 애쓰는 산부인과 의사들과 정관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이 없다. 향후 법적 해석과 구제에 있어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 국내 분만진료현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과 산부인과 종사자들이 모두 동의할만한 결과를 기대한다. 본 재활의학과 의사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하고, 산부인과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분연히 일어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경의와 동의를 표하며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

 

2017420일 대한 재활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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