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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유의사항 - 접수, 진료, 청구 관련 (1)
작성자박진석2012.07.26view5,039

자동차 사고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면

먼저 진료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에 신고했는지? 접수번호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사에 신고해서 (대인보상) 접수번호를 받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적용해서 진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진료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서 지불보증서를 반드시 팩스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하는 지불 보증은 믿지 마시고 반드시 팩스로 지불보증서를 받고 지불보증서 내용에 대해서도 읽어보아야 함)

지불보증서가 오면 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내지않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추후 진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만일 보험사에 신고가 되지 않아 (대인보상) 접수번호가 없는 환자는 보호자에게 빨리 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번호를 받도록 하고 해당 보험사에 지불보증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불보증서가 없으면 일반으로 진료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므로 의료보험으로 접수하고 대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보내서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보험 접수를 거절하고 의료보험(건강보험)으로 피해자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해서 추후 병원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므로 미리 보호자나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추후 건강보험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사에 신고해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거나 일반으로 진료해야 함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환자와 병원이 협의해서 자동차 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했다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병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진료가 다 이루어진 후에는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이때에는 자동차보험사에 반드시 진료비 청구서를 보내 청구를 한 후 (팩스 또는 등기우편 이용) 접수했다는 확인(접수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진료비 청구서를 받고도 나중에 진료비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는 등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진료비 청구서를 보낸 후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됨) 접수일을 장부 등에 적어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게시판에 있는 글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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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업자등에 진료비를 청구 후 진료비청구명세서 접수 일자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 병원에서 그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회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는 전달받은 보험사 직원이 자필로 쓴 수령일자와 서명으로 입증을 하고, 등기우편 등을 통해 우편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등기번호와 해당 청구명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우편물의 수령인과 수령일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자체 작성한 문서 발송대장이나 명세서하단의 전산일자 등은 그 진위 여부의 입증시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의료기관은 진료비청구명세서 접수 시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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