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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작성자박진석2024.12.24view62

개최일/시행일 : 2024-08-19

관련근거 : 공고 제2024-195호

제목 :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 검사는 다초점 운동 혹은 다초점 운동감각신경병증(multifocal motor or sensorimotor neuropathy), 수막류(meningocele), 척수수막류(meningomyelocele)에 인정함.

2. 상기 1. 이외에도 환자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양측 검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료내역 상 양측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 상 양측으로 유의한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나. 외상이나 화상 등과 같은 손상이 양측으로 발생한 경우
 다. 다발성 홑 신경염(mononeuritis multiplex)과 같이 비대칭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병변이 의심될 경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5호(2024.9.1.시행)
■ 신설 사유: 양측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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