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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바25아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요양급여 인정여부
작성자박진석2024.12.24view327

[개최일/시행일] 2024-12-02

[관련근거] 공개심의사례

[제목] 바25아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요양급여 인정여부(96사례)

■ 청구내역
 ○ 수진자1(사례1~12, 여/50세)
   - 상병명: 경추통, 경부, 요통, 요추부 등 (외래 12일 내원)
   - 주요 청구내역: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1*1.5*1, 12회
     바24거 LA27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1*1*1,  4회
     바24자 LA248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1*1.5*1,  2회

 ○ 수진자2(사례13~30, 여/52세) 
   -  상병명: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외래 18일 내원)
   - 주요 청구내역: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1*1*1,  9회
     바24거 LA27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1*1*1,  5회
     바24파 LA27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1*1*1,  4회
     마6 KK061 신경간내주사                                   1*2*1,  8회

 ○ 수진자3(사례31~50, 남/64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위팔,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요통, 요추부 등 (외래 20회 내원)
   - 주요 청구내역: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1*1*1, 11회
     바24사 LA347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1*1*1,  4회
     바24아 LA247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1*1*1,  4회
     바24파 LA27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1*1*1,  1회
     마6 KK061 신경간내주사                                   1*2*1,  9회

 ○ 수신자4(사례51~54, 남/50세)
   - 상병명: 경추상완증후군, 상세불명의 부위, 회전근개증후군 등 (외래 4회 내원)
   - 주요 청구내역: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1*1.5*1,  4회
     바24아 LA247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1*1.5*1,  4회

 ○ 수신자5(사례55~59, 여/74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천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좌골신경의 병변 등 (외래 5회 내원)
   - 주요 청구내역: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1*1.5*1,  5회
     바24파 LA27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1*0.5*1,  5회
     바24거 LA27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1*0.5*1,  5회

 ○ 수신자6(사례60~68, 남/77세)
   - 상병명: 경추통, 경부, 요골신경의 병변,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등 (외래 9회 내원)
   - 주요 청구내역: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1*1.5*1,  9회
     바24아 LA247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1*0.5*1,  9회
     바24바 LA346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신경                     1*0.5*1,  9회

 ○ 수신자7(사례69~77, 남/34세) 
   - 상병명: 요통, 요추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 척추증, 흉추부, 경추통, 경부 등 (외래 9회 내원)
   - 주요 청구내역: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1*0.5*1,  9회
     바25차 LA359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1*2.5*1,  9회
     마6 KK061 신경간내주사                                   1*2*1,  6회
     마9 KK090 관절강내주사                                   1*1*1,  3회
     사41 MM410 수압팽창술                                   1*1*1,  2회

 ○ 수신자8(사례78~85, 남/32세)
   -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부, 기타 척추증, 흉추부 등 
         (외래 8회 내원)
   - 주요 청구내역: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1*0.5*1,  8회
     바25차 LA359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2.5*1,  8회
     마6 KK061 신경간내주사                                   1*2*1,  8회
     사41 MM410 수압팽창술                                   1*1*1,  2회

 ○ 수신자9(사례86~89, 남/52세)
   - 상병명: 경추통, 경부, 요통, 요추부, 기타 척추증, 흉추부 등 (외래 4회 내원)
   - 주요 청구내역: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1*0.5*1,  4회
     바25자 LA358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1*2.5*1,  4회
     마9 KK090 관절강내주사                                   1*1*1,  4회
     사41 MM410 수압팽창술                                   1*1*1,  2회

 ○ 수신자10(사례90~96, 여/39세)
   - 상병명: 경추통, 경부, 기타 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요통, 요추부 등 (외래 7회 내원)
   - 주요 청구내역:
     바25아 LA357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1*0.5*1,  7회
     바25차 LA359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1*2.5*1,  7회
     마6 KK061 신경간내주사                                   1*2*1,  7회
     사41 MM410 수압팽창술                                   1*1*1,  2회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고시 제2022-128호, 2022.7.1. 시행)에 따라,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시행하고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신경차단술의 산정횟수 및 기간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를 초과 시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로 산정함.

   -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 신경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분절·부위 미적용 차단술로서 편측은 소정점수의 100%, 양측은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토록 함.

 ○ 전문가에 따르면,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blind로 시행하여 영상 투시 하에 진행하는 신경차단술에 비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낮으며, 제외국 보험 및 교과서에서의 학문적 근거도 부족함으로 C-arm 투시 하에 시행되는 후지내측지차단술(LA358)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그리고 병변부위가 명확하지 않아 진단을 겸한 통증 조절 목적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경우 말초지신경차단술 혹은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이 건의 요양기관(A~F)은 ’23년 전체 건수 대비 신경차단술 청구 건율이 56.8~94.3%에 해당하며,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의 청구율이 높은 기관임. A~D기관*(사례1~68)은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을 부위를 변경하여 3개월 이상 청구하였으며, E~F기관*(사례69~96)은 척수신경 후지차단술과 다종의 신경차단술을 동시 청구하는 경향임.

 ○ 이에,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급여기준, 교과서,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날짜를 달리해 부위를 변경하여도 횟수는 부위 불문 합산하여 산정하며,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 15회 초과 시 50%로 산정하되, 실시기간 2개월까지 인정함. 또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 척추신경 후지차단술을 시행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사례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수진자1(사례1~12, 여/50세)은 ‘경추통, 경부’,‘요통, 요추부’등의 상병으로 ’24.3.6.부터 3.29.까지 경추 또는 흉추로 부위를 변경하여 2~3일 간격으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150% 12회를 단독 청구하거나 대퇴신경차단술 100% 또는 늑간신경차단술 150%와 동시 청구함. 진료 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23.12월부터 ’24.3월까지 4개월간 20회 청구함. 이에, ’24.3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부위 불문 합산하여 실시기간 2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수진자2(사례13~30, 여/52세)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등의 상병으로 ’24.3.2.부터 3.30.까지 경추 또는 요추로 부위를 변경하여 2~3일 간격으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100% 9회, 대퇴신경차단술 100% 5회, 좌골신경차단술 100% 4회, 신경간내주사 200% 8회를 청구함. 진료 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23.3월부터 ’24.3월까지 13개월간 53회 청구함. 이에, ’24.3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부위 불문 합산하여 실시기간 2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수진자3(사례31~50, 남/64세)은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위팔’,‘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요통, 요추부’등의 상병으로 ‘24.3.8.부터 3.28.까지 경추 또는 요추로 부위를 변경하여 2~3일 간격으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100% 11회, 액와하부신경차단술 100% 4회, 견갑신경차단술 100% 4회, 좌골신경차단술 100% 1회, 신경간내주사 200% 9회를 청구함. 진료 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24.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23회 청구함. 이에, ’24.3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부위 불문 합산하여 실시기간 2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수신자4(사례51~54, 남/50세)는 ‘경추상완 증후군, 상세불명의 부위’,‘회전근개증후군’등의 상병으로 ’24.1.4.부터 1.25.까지 경추 부위에 시행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150%, 견갑신경차단술 150%로 총 300%를 4회 청구함. 진료 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후지 차단술은 ’23.3월부터 ’24.1월까지 11개월간 요추 및 경추로 부위 변경하여 28회 청구함. 이에, ’24.1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부위 불문 합산하여 실시기간 2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수신자5(사례55~59, 여/74세) ‘요통, 요천부’,‘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좌골신경의 병변’등의 상병으로 ’23.7.5.부터 7.21.까지 요추 부위에 시행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150%, 좌골신경차단술 50%, 대퇴신경차단술 50%로 총 250%를 5회 청구함. 진료 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22.6월부터 ’23.7월까지 14개월간 요추, 흉추, 경추로 부위 변경하여 71회 청구함. 이에, ’23.7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부위 불문 합산하여 실시기간 2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수신자6(사례60~68, 남/77세) ‘경추통, 경부’‘요골신경의 병변’‘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등의 상병으로  ’23.6.1.부터 6.30.까지 경추 부위에 시행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150%, 견갑신경차단술 50%, 액와신경차단술 50%로 총 250%를 9회 청구함. 진료 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23.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경추 및 요추로 부위 변경하여 24회 청구함. 이에, ’23.6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부위 불문 합산하여 실시기간 2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수신자7(사례69~77, 남/34세)  ‘요통, 요추부’‘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기타 척추증, 흉추부’‘경추통, 경부’등의 상병으로 ’24.3.4.부터 3.29.까지 흉추 부위에 시행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50%와 요추부위에 시행한 추간관절차단술 250%로 총 300%를 9회 청구함. 진료 내역을 참조한 결과, ’23.3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진료기록부에서 임상 증상의 부위, 양상 등 시행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간관절차단술은 영상자료에서 추간관절의 조영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수신자8(사례78~85, 남/32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경추통, 경부’‘기타 척추증, 흉추부’등의 상병으로 ’24.3.5.부터 3.29.까지 흉추 및 경추 부위에 시행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50%와 요추 및 흉추 부위에 시행한 후지내측지차단술 250%로 총 300%를 8회 청구함. 진료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과 후지내측지차단술 또는 추간관절차단술은 ’23.10월부터 ’24.3월까지 6개월간 부위를 변경하여 30회 동시 청구함. 이에, ’24.3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부위 불문 합산하여 실시기간 2개월을 초과하였으며, 후지내측지차단술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바늘의 위치가 부정확하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수신자9(사례86~89, 남/52세) ‘경추통, 경부’‘요통, 요추부’‘기타 척추증 흉추부’등의 상병으로 ’24.3.2.부터 3.23.까지 흉추 및 요추에 시행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50%와 경추 부위에 시행한 후지내측지차단술 250%로 총 300%를 4회 청구함. 진료 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과 후지내측지차단술 또는 추간관절차단술은 ’23.7월부터 ’24.3월 9개월간 부위를 변경하여 21회 동시 청구함. 이에, ’24.3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부위 불문 합산하여 실시기간 2개월을 초과하였으며, 후지내측지차단술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바늘의 위치가 부정확하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수신자10(사례90~96, 여/39세) ‘경추통, 경부’‘기타 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요통, 요추부’등의 상병으로 ’24.3.6.부터 3.29.까지 요추 부위에 시행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50%와 경추 부위에 시행한 추간관절차단술 250%로 총 300%를 7회 청구함. 진료 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과 추간관절차단술 또는 후지내측지차단술은 ’24.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부위를 변경하여 15회 동시 청구함. 이에, ’24.3월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부위 불문 합산하여 실시기간 2개월을 2개월을 초과하였으며, 추간관절차단술은 영상자료에서 추간관절의 조영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022.7.1. 시행)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022.7.1. 시행)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 若衫文吉. 통증클리닉 신경블록법(둘째판). 군자출판사. 2001.
 ○ 대한정형통증의학회. 근골격계 신경차단술과 주사요법. 군자출판사. 2018.
 ○ 대한척추신경외과학. 척추학 Vol.1. 군자출판사. 2023.
 ○「진료 보상 산정 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별표1] 의과점수표 (후생노동성 고시 제57호, 레이와 6년)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PT 2023 professional edition. AMA. 2023.


[2024. 10. 15. 마취통증의학과 분과위원회]
[2024. 11. 12.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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