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일/시행일 : 2023-12-29
관련근거 : 고시 제2023-293호(행위)
제목 : 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
신경학적 검사의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는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산정기준
가. 산정대상 : 신경계 질환(의심)자
나. 산정방법
1) 단순검사 : 7개 평가영역 중 4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3개 이하의 평가영역을 시행하는 단편적인 신경검사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2) 일반검사 : 7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3) 상기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세 미만의 소아는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와 ‘보행장애 검사’를 대신하여 ‘신체발육’을 포함한 6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 일반검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단순검사로 산정함
다. 동일한 날에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함
라. 평가영역별 필수검사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전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2.산정횟수
가. 단순검사
1) 주 1회
2) 상기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는 일 1회
나. 일반검사 : 월 1회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변경
■ 시행일자: 2024.1.1.
---------------------------------------------------------------------------------------------------------------------------
■ 변경 전 고시내용
신경학적 검사의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는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산정기준
가. 산정대상 : 신경계 질환(의심)자
나. 산정방법
1) 단순검사 : 7개 평가영역 중 4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3개 이하의 평가영역을 시행하는 단편적인 신경검사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2) 일반검사 : 7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3) 상기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1세 미만의 소아는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 와 ‘보행장애 검사’를 대신하여 ‘신체발육’을 포함한 6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 일반검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단순검사로 산정함
다. 동일한 날에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함
라.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만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
평가영역 / 필수검사 항목
(1) 의식수준 및 대뇌 고위기능 평가: -의식수준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 -언어(이해, 말하기)
(2) 뇌신경 검사: -동공크기 및 대광반사 -안구운동 검사 -안면감각 검사 -안면근 운동 검사 -구역반사 -혀의 운동
(3) 사지 운동기능 검사: -근력(상지, 하지) -근긴장도(상지, 하지)
(4) 사지 감각기능 검사: -촉각 -통각 또는 온도각
(5) 반사기능 검사: -심부건반사(Deep Tendon Reflex) -병적반사(Pathologic Reflex)
(6)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 -양쪽 팔,다리의 협조 운동(Motor coordination)
(예시) Rapid alternating movement, Finger to nose test, Heel to shin test 등
-롬버그(Romberg) 검사
(7) 보행장애 검사: -일반보행 -일자보행(Tandem gait)
2. 산정횟수
가. 단순검사
1) 주 1회
2) 상기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는 일 1회
나. 일반검사 : 월 1회
(2019.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