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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등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적용고시
작성자백경우2017.06.27view2,988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진단서 비용을 1만원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일단 7월21일까지 행정예고후 9월2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첨부자료 보시고 내용 파악해두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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